협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는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주된 합의 내용은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방법
1. 우선 부부가 이혼 후, 부동산, 동산, 채권(예금, 보증금 등)을 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얼마의 비율로 분할, 이전할 방법을 합의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동산(자동차, 물품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함께 상대방에게 목적물 인도를, 채권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및 지급할지를 상세하게 합의합니다.
단, 협의 이혼 재산분할의 이행은 협의 이혼 절차가 완료된 때, 즉, 주소지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여 최종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이혼 사실이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를 부부가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사, 대서소) 또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작성할 지를 선택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후일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전 소비대차 공증 즉, 재산 분할 합의 방식을 상대방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게 다는 금전 소비대차 방식이라면 법원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집행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집행(압류)가 가능합니다.
3. 부부가 직접 작성할 경우, 이혼 합의서란 제목을 적고, 당사자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합의된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내용을 항목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 항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전과 후의 제세 공과금(양도소득세 등), 이전관련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 시 부동산 퇴거 및 인도부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4.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고 부부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자의 인감 1통씩 첨부해서 1부씩 보관합니다. 합의서가 1장 이상인 경우 간인을 하고, 2부 함께 작성되었음을 알수 있도록 2부가 연결되도록 간인을 합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양식은 임의양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내용, 작성일자를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협의 이혼 재산분할 임의 합의서 양식 참조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는 반드시 협의 이혼 절차가 완료된떄 재산분할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2번의 확인기일 중에는 반드시 부부가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만 하므로 만약 부부 중 1인이라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무료로 한다라는 조건을 합의서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법적 효력
부부가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한 금전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서를 원인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