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 이행을 유도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방법
1. 신청요건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예: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단,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2. 신청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재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신청서류 :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1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본, 송달,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인지, 송달료 납부서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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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법원에 비치(등재결정을 한 법원)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 및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 명부나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상의 불익이을 받아도 무관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금융권에 남아있게 되므로 장기간 신용회복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말소하려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73조). 즉,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10년이란 시간이 흘러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