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떄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방법
1. 채무자의 신청 :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 73조1항). 즉, 법원의 말소신청으로 결정을 받고, 법원은 각 기관에 말소결정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여 명부의 이름을 삭제하게 됩니다.
2. 법원의 직권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법 73조 3항).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진행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신청 또는 기간도과로 인한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합니다(같은법 73조 4항 내지 5항).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고 나서, 사건의 검색으로 말소진행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 무료양식 다운로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변제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당사자 및 기본사항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말소신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한 법원이 전속 관할 법원입니다.
말소 신청시 주의 사항
1.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 그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신청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채무변제가 아닌,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또는 채권자의 동의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말소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말소 불복 신청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 항고로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 73조 제2항 단서) 즉, 즉시항고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기 전까지 말소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