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받는 법 공증 효력

차용증 공증 받는 법 공증효력,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경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공정증서,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시 재판없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 법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은 두가지로 하나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작성된 차용증 내용에 기초해서 새로운 차용증을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집행력이 발생는지의 여부이며,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방법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입니다.

다만, 공증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된 차용증 자체를 공증 받는 방법

이를 가리켜, 사서증서 인증 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작성된 차용증 자체가 문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이 공증문서 자체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아먄 합니다.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이를 가리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미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 또는 차용증 없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차용증 내용(채권액, 이자,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 차용 조건)에 기초하여 공정증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이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변제기에 채무불이행)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 곧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방법

금전소배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 내용 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는 다면, 공정증서를 지참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공증사무소에 방문,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모든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 절차(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민사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또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을 준비합니다.

2.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합니다(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 보통 공증 사무소는 법원 앞의 법률사무소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공증인에게 차용증 공증을 할지, 아니면 차용증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할지를 이야기 하고 공증을 요청합니다.

4. 공증인은 차용증에 인증서를 첨부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차용증 공증),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정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등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5. 각 공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채권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참고 : 공증 수수료 채권액별 금액)

공증 수수료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기
공증 사무실 찾기
공증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