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서류 작성법 양식 다운로드

지급명령신청 서류 작성법 양식 다운로드, 지급명령신청 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사건관련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자의표시, 소명, 청구금액, 신청취지, 독촉절차비용, 신청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서류

1. 지급명령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형화된 법원 양식말고, 사건별로 작성 예시가 있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작성이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복사본)을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서류

지급명령신청 서류


2.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 적용의 요건으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인도, 물건 반환 등 금전 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청구할 채권이 금전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금전대여금청구 사건의 경우, 차용증과 대여금지급독촉에 대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이면면 족합니다.


3. 사건관련 첨부서류 : 사건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채권과 관련한 서류(임차보증금반환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여금사건은 차용증, 독촉장 등), 사건 신청을 위해 납부한 법원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순서대로)

1. 당사자의 표시 :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을 채권자로, 청구를 당하는 자를 채무자로 기재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이름은 법인명을, 주소는 법인본점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만 특정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일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지급명령 정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음을 이유로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능 공시송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됨을 전제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2. 청구사건명(피보전채권) : 본인이 청구하는 사건의 이름을 법원에서 통상 사용되는 이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임차보증금반한청구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금청구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3. 청구금액 : 청구금액은 본인이 소송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득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때 실제 내가 받아야 하는 돈(원금)를 말합니다.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는 신청취지에 기재합니다.

4. 신청취지 : 신청취지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대여금사건의 경우 약정이자는 돈을 빌린 다음날 부터 지급명령 신청일 전날까지를,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연체한 날 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신청 전날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독촉절차비용 : 독촉절차 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신청이유 :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식의 내용을 수정하시면 편리합니다.

7. 첨부서류 : 지급명령사건과 관려하여 첨부할 서류들을 기재하고 부수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서류


지급명령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것

1. 지급명령사건은 공시송달 제도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가 부정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관련 해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문제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사건 수임료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3. 지급명령사건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부동산인도, 물건 반환 등 이외의 사건은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