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 비용 진행절차,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먼저 받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문을 받은날로 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1.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의 지연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원인 서류 즉,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 금전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시법원, 군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심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이유가 있다면, 지급명령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8조).
4. 채무자의 지급명령 송달 또는 미송달.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으며, 사건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일반 소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을 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로 인한 송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즉, 채무자의 이의신청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 일반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1심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부터 강제집행(통장압류, 부동산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지급명령 신청 법원비용과 법률사무소 수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임료는 보통 30만원 정도이며, 신청부터 지급명령 확정때까지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만약 이의신청 후 1심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원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으며, 인지액은 1심 소가(소송을 통해 내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에 따른 인지액의 1/10을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 1인을 기준으로 6회분씩 총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 진행절차
지급명령은, 선청하기, 법원명령, 채무자 송달, 이의신청 또는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1심소송으로 전환)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두어야 할 것.
1.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명령문을 송달 받는 것을 전제로 간이하게 진행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급명령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이지만, 시법원, 군법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법률사무소에 지급명령 사건을 의뢰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부터 확정때까지를 조건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만약 지급명령 미확정에 따른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단계별 조건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