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제소명령신청방법 진행절차 다운로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 채권등) 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를 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 이란

채무자(가압류를 당한 자)에 대한 채권자의 부동산, 채권 등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1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당한채로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집행 취소를 신청,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7조).

제소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방법

1.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소명령신청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명령 이후에도 대처하고 진행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제소명령신청과, 가압류취소에 대한 신청만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50만원~1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제소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소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집행법원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신청과 제소명령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소명령에는 기본적으로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제소명령 결정,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같은법 287조 2항).

4.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소송이 계속중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는 소송 절차에 빠르게 참여하여 판결 내용대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제소명령신성처 다운로드

제소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외 가압류 취소방법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융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8조).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무가 소멸하거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제소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가압류집행후 3년이 지났으면 이를 원인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