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다운로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다운로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관을 통한 집행으로 완료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이유

1. 명도 소송의 효력 확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점유자를 끌어들어 함께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 , 후일 명도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으므로, 점유당사자를 특정해서 집행의 효력을 확보위해서 진행합니다.

2. 증거 보전: 부동산의 현 상태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 상대방을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처분 집행시 집안 수색을 통하거나 집행관의 물음과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ㅅ브니다.

3. 긴급한 필요성: 긴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상태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점유지전금지가처분은 원칙상 가처분 집행을 통해 당사자와 부동산의 상태를 보전한 다음,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보통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직접신청 또는 법률사무소 위임에 대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집행은 개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동시 또는 후에는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명도소송 자체가 재판절차의 복잡성, 상당한 시일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하나의 사건으로 의뢰하여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명도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한 경우, 명도소장과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을 하였다면 사건관련 증거자료만 법률사무소에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3. 가처분 신청서 법원제출 및 심리.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하여도 좋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청인에게 혹 있을지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을 하게 됩니다.

4. 담보제공을 합니다.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혹 있을지 모를 선의의 상다방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며, 담보의 제공은 금전으로, 제공방식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한 신청인은 따로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5.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담보제공이 있게되면 법원은 점유지전금지가처분결정과 함께 신청인(채권자)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은 신청인에게만 송달합니다.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장집행, 가처분결정문을 수령한 채권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결정문을 가지고 관할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해서 가처분집행신청을 합니다.

7. 집행관의 가처분집행완료,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일정을 잡아서 채권자에게 참석증인 2명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올것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없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개문후 집행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다운로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방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은 현장 집행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결정문을 고시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신분증)하고, 가처분 결정문상의 채무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점유 여부확인과 함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문을 집안벽에 붙여서 고시하고 집행을 완료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집에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로 개문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가처분 채무자의 흔적을 수색하게 됩니다(우편물, 통장, 약봉지 등). 이를 통해 채무자와 점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집행고시를 하고 집행은 종료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진행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