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쉽게 하는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각자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다음 1개월 후 지정기일에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혼 쉽게 하는 방법
1. 혼인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각자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다음 1개월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확인기일(한달 단위로)은 2회 걸쳐 지정되는데, 부부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숙려가간을 한달(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가 아닌 3개월로 합니다. 더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이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의 전문상담인 상담 또는 비디오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부부 각자의 신분증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가정 법원 민원실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 주의 – 발급 받는 모든 서류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완료 후, 행정기관 이혼 신고 방법
법원의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3개월 전에 이혼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장을 제출, 준비서면 제출, 재판, 1심판결 까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