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방법

이행권고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방법,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의 모든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방법

1. 이행권고결정문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1항).

2. 피고의 재산중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피고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급여, 예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는 강제집행 보조절차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강제집행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합니다. 강제집행 방식은 크게 법원과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여 서류로서 결정되고, 추심, 배당을 받는 방법과, 현장집행을 통해 압류 후 매각절차를 통해 환가를 받는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집행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채권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대상을 특정하였다면 지체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 매각, 환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채권자가 부담하고 후일 환가를 통해 우선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집행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결정과 같이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또 다른 집행권원으로 채권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한편 다양한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최종 수단으로 아래 강제집행 보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보조절차

강제집행 보조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경우 이를 막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보조절차 필요 : 채무자의 재산 은닉: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어려움: 채무자가 다양한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의 효율성 증대: 강제집행 보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보조절차 종류 : 재산명시절차: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 불이행 사실을 공개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절차: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