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방법 진행절차 양식

유체동산 압류 방법 진행절차 양식, 유체동산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안의 가재도구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방법 및 진행절차

1. 유체동산 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유체동산이 있는 곳, 즉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현장집행 사건이므로 집행신청은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집행대상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이어야만 압류 집행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는 집행관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합니다(선택사항). 유체동산 압류사건은 현장집행 사건이므로 압류 경험이 부족하거나 현장에서의 대면이 불편한 경우 집행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서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유체동산 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필수기재사항은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할 사항입니다. 당사의 내용에는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에 적힌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집행목적물 소재지는 채무자 소유 가재도구의 동산압류인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관 사무실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4.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누락기재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집행비용 예납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는데, 이 것을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비용 내역은 집행관 수수료, 여비 등입니다. 비용 예납후 집행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5. 현장 동산 압류 집행 진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일시와, 참여자 준비(강제개문을 위해 채권자 외 성인2명 필요)를 안내받고 집행일에 현장에서 집행관과 함께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또는 가족이 집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안내부로 들어가서 유체동산(가재도구, 고가장비)을 압류 집행을 바로 진행하지만, 만약 채무자 및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조1항에 따라 강제개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집행을 실시합니다.

6. 압류된 유체동산 매각신청,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관사무실에 매각신청을 진행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이후 매각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유찰된 경우 재매각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하거나 이삿집센터 또는 중고업자가 낙착을 받으면 현장에서 매각대금 중 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매각일정 등은 집행사건번호를 통해 집행관사무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7. 유체동산 압류 매각으로 환가받지 못한 채권은 판결문과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 다른 재산에 집행을 통해 환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양식 제3-1-1호]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할 사항과 수정사항을 고친 뒤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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