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해결방법 거주, 이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통지료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자력으로 거주를 하면서 또는 이사를 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해결방법 거주, 이사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계약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임대인과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하지 않아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지 부분입니다. 때문에 갱신거절 통지는 꼭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서가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의사표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면, 돌아오는 계약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거주를 하면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1.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사건 법원에서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있는 임차목적물반환 여부(반대급부 이행)를 묻을 수 있으며, 이부분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재산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임을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면, 임대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게되므로 간접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전체가 임대인의 소유이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의 입주와 퇴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 독촉을 통해 임대인과 사이에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공증서류의 형식은,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가 기재(변제기)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법원판결이 없어도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실이 함께 운영되는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의 방문해서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이 작성되며 이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판결문과 동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간접적으로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이 잠식될 때까지 거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부동산 사용에 대한 월세 및 공과금은 거주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월세를 납주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1.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집은 비어 있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주를 할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부동산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입주를 하는 사람 또는 소개를 하는 부동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태라면 빠르게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통한 간이한 절차는 임대인의 송달불능 또는 이의신청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행동이 맞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진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 중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기의 고의성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원룸건물 전체를 소유한 임대인이 모든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고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다수의 임대건물이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어먹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기의 고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죄 고소는 신중을 기해야할 부분이므로 부동산과 주변 임차인들로 부터 충분한 정보를 취합한 다음 전세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민, 형사 관련 자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