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내용 증명 양식을 사용해서 미납 독촉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2달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 무료양식 다운로드
월세 미납 내용증 증명 무료양식을 사용해서 미납독촉 및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 출력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내용증명 형식으로 세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상대방 용으로 발송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한편, 민법 제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것이 내용증명의 본질입니다.
1. 법적분쟁 대비 : 세입자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 법적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에 해당됩니다.
2. 심리적인 위압 및 간접적 이행강제 효과 :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우체부가 직접 방문해서 우편을 전달하고 수령인(본인, 가족)의 사인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압감을 받게되므로 간적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세입자의 거주상태 확인 : 보통 월세를 미납하고 집주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세입자의 점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수취인)을 활용하면 세입자가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는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