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 개설방법 한도 시행일, 압류 방지 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개의 통장을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월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채권자의 압류행위 걱정 없이 입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 개설방법
압류 방지 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개의 압류방지 통장을 금융기관(은행 등)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행복지킴이 통장 등과 같이 자격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드에 제한되던 것에서 벗어나 민사집행법 신설을 통해 자격 조건 없이 전국민으로 범위가 넓어진 압류 방지 통장을 말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전국민이라면 누구나 1개의 압류 방지 통장을 금융기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은행에 여려개의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은 불가 합니다. 통장 신청을 할 때, 타 은행에 압류 방지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조회후 개설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 한도
압류 방지 통장은 전국민이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이며, 한도는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2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의 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현행법 1개월의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 방지 통장의 한도는 18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 타계좌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 방지 통장 시행일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행일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2 신설된 2025.1.31. 이후 1년입니다. 따라서 압류 방지 통장 통장개설은 시행일인 2026.2.1.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