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진행절차, 압류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 대상이 아닌압류금지채권까지 압류된 경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에는 총 9가지의 압류금지채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금원이 압류된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권자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채무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압류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서 입금된 돈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

1.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금원이 압류계좌에 입금되어야만 신청조건이 성립됩니다. 만약,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우선 압류금지채권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관련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이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신청 수임료는 30만원~5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계획이라면 아래 신청서를 다운, 작성해서 집행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는 소명자료는 압류금지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압류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압류 금지 채권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은 집행을 했던 법원입니다. 일반적인 집행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소명자료와 함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였다면 증거자료만 제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4. 법원의 압류범위변경 심리 및 취소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를 심리하고, 금지채권에 해당된다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게 됩니다.

5.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금융기관에 송달합니다.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중,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있게되면 이를 제3채무자에 송달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취소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압류 금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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