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이자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소송비용 이자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민사본안사건(소송), 보전사건(가압류 사건)의 인지, 송달료 및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이자 등을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잡한 내용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소송비용과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률사무소 수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당사작 직접 청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직접적인 소송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 즉, 청구하는 금액과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청구하는 금액과 당사자 수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경우 “소장”, 1심 소송에서 패하여 2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항소장”, 2심소송에 불복해서 3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고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 이자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청구하는 금액의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적용됩니다(민사, 상사 채권이 다릅니다). 법정이자는 소장에 작성되는 청구취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을 해서 청구금액을 산출하는데, 청구금액과 약정 이자율을 기입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작일일은 약정으로 이자를 지급하기한 날 또는 변제기 다음날이며, 종료일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 까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율을 다르게 정한 경우, 약정을 시작한 날과 변제기일까지를 약정이자, 변제기 다음날부터는 연체이자율로 입력하며, 마찬가지로 종료일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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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송비용(수임료)

1. 변호사 사무실 소송비용 : 제기하는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대한 수임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규칙에 따른 요율표가 있긴 하지만 실무상,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일이 오래걸리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대한 1심 변호사 수임료는 330만원(부가세포함) 정도이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진행을 해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수임료와는 별도 의뢰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법무사 사무실 소송비용 : 법무사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서면작성과 재판절차 관리만을 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는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1심 법무사 소송진행비용은 약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마찬가지로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