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강제집행 방법 진행절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강제집행 방법 진행절차,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얼마의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졌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소송 비용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강제집행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비용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강제집행 방법 및 절차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부여 받습니다. 발급은 결정 법원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책임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예금 등)이 그 대상이 입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자체가 고액이 아닌 점, 채무자의 재산에 빠르게 집행을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채권이나, 채무자의 집안 가재도구 동산압류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집행을 전문 법률사무소에 위임합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여유는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실에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강제집행 수임료는 건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소송비용액을 회수하였다면, 소송비용결정 사건은 종료됩니다. 만약 집행을 통해 일부 채권만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금 결정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강제집행


가장 빠른 강제집행 방법

1.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르 제출하면 법원의 결정이 있게되고, 제3채무자, 즉, 채무자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각 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며, 은행이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채무자 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압류된 은행에 방문해서 압류된 금액을 확인,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은행도달까지 약 2주 이내면 완료됩니다.

2. 채무자의 집안 가재도구 동산압류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합니다. 동산압류 사건은 현장집행 사건입니다.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현장에 방문, 압류딱지를, 집안에 가격이 나가는 가재도구 붙이고, 이 후 채권자가 매각신청을 하게되면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수단이 되고,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 보조절차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