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통장 압류 방법 법인 특정하기,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반면 인근의 국민은행과 같은 1금융권은 본점의 산하 지점으로 운영됩니다. 즉, 국민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압류는 각 지점의 법인을 특정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압류 방법 법인 특정하기
1. 압류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은행 현판등에 적혀있는 정확안 금고명을 통해 법인등기서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 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식을 다운받아 새마을금고를 제3채무자로 각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관할법원에 통장 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가(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입니다. 예)채무자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됩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압류 후 돈 찾는 방법
1.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실무상 채무자에게는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문자 등으로 안내해 주지만, 채권자에게는 별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결정문이 새마을 금고에 도달된 것을 대법원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면, 채권압류 결정문을 지참해서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합니다.
3. 창구에서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압류된 금액이 있는지, 압류된 금액이 있다면 추심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압류된 금액이 있다면 돈을 출금하시면 됩니다(추심).
4. 새마을금고에서 추심을 하였다면 받드시 법원에 얼마의 돈을 추심하였는지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다면 공동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