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출생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진행절차, 사실혼 출생신고,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혼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출생자 즉,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의무자는 “모”이므로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 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출생신고 방법
1. 출생자의 출생지(태어난 곳)에서 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준비서류는,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모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방법이 까다로우므로 직접 방문해서 당담공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입니다.
2.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와 작성예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아이의 성과 본은, 출생자 “부”의 임의인지(혼인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재판상 인지(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통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 출생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과 본은, 자신의 기본증명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되는 기간은 보통 신고후 1주~2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아동수당신청 및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출생자의 성과 본 변경 방법
부를 알수 없는 혼인 외(사실혼)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보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재판상 인지 청구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는, 인지하고자 하는 부모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 신청을 하고, 법원을 심리 및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판결하게 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재판과정대응 및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가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