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 자동계산기 상속자격 순위

법정상속지분 자동계산기 상속자격 순위, 법정상속지분이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속을 위해 법정상속지분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의 관계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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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지기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해 놓은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의 관계와 순위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지분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 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 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법정 상속 지분


상속인의 자격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법정 상속 지분


법정상속 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법정상속인 배우자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57조의2, 같은법 제1003조).

법정 상속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