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비용 강제집행 방법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비용은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법원비용 약 30만원 정도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재판은 본인이 출석, 사건 서면작성 및 사건관리 수임료는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 이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점유자의 자발적인 인도가 없는 경우 최종 법원의 강제적인 힘을 빌려 법적으로 문제없이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함입니다.


명도 소송 비용

명도 소송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위임은 변호사와 법무사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소송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서면의 작성, 제출 업무만 가능하고,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아먄 사건이 진행됩니다.

1.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 : 법률사무소 사건수임료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건물소가 기준 법원비용으로 약 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점유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처분 신청비용은 인지대 1만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가 들어갑니다. 가처분사건은 현장 집행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후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집행비용(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은 약 1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2.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당사자의 법원출석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법률적 지식과 재판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판결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만원(부가세 별도)정도 입이며,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도 납부해야 하는 법원비용은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 :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 사건의 소장작성,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행위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 재판에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법무사 사건위임 비용은 약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마찬가지로 법원비용은 별도 입니다.


명도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방법

1. 명도소송 1심판결 후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집행에 의한 건물명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원, 집행문(판결문에 덧붙혀서 “누구에 대한 집행을 위해 누구에게 부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을 부여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2.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자발적인 집행을 권고하기 위한 계고 비용으로 약 몇십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후 자발적 인도가 없는 경우 본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비용, 차량비용, 보관비용등 약 100만원(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이 넘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인력과 함께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집안의 점유자의 물건을 반출시킵니다. 점유자가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는 다면, 당일 현장에서 물건을 포장, 차량으로 이동시켜 지정된 보관소에 적재하게 됩니다.

4. 집행비용을 청구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채권자가 미리 납부하고 진행하지만 채무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 납부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또 다른 집행을 통해 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1. 명도소송은 결국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집행관련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부터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부터 강제집행까지 점유자를 대면할 필요없이 모든 절차의 진행이 대리로 가능하고, 절차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명도소송비용은 1심판결때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1심 판결 가집행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소소송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훗날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시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