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만료, 불법점유등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은 직접소송과 변호사선임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은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원비용과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할 때 지불하는 수임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당사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작성, 소가계산, 가처분집행 및 재판절차참석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가급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는것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 비용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즉, 의뢰인이 법원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33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 재판기간 등을 감안해서 비용이 줄거나 늘어날 수 도 있지만 통상의 기본 수임료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해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무사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이 법원의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명도소송과 관련된 소장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제출위임에 대한 업무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먼저 신청하여 집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현장집행은 의뢰인 없이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 법무사 의뢰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1심판결 사건관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에 대한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직접소송 비용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집행비용만 납부하면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소가(건물,토지가액의 일정액)일 경우를 기준으로 법원비용은 약 4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부동산점유지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진행 중 채무자(임차인 불법점유자 등)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의 상태를 변경하여 후일 명도소송 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즉, 가처분 집행으로 당사자가 특정된 상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후일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강제집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다보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의 변경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소송을 진행 판결을 받았는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