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속지분 시댁 재산 상속

며느리 상속지분 시댁 재산 상속, 민법 상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언, 대습상속, 시부모님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기여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상속지분 시댁 재산 상속

결론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 대습상속, 기여분 청구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상속 지분


며느리 시댁재산 상속 방법

1. 유언입니다. 시부모님이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받드시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습상속입니다. 며느리의 배우자 즉, 시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며느리가 시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3. 기여분 청구입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가사사건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며느리 기여분 청구 조건

기여분은 피상속인(시부모)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속분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며느리의 기여행위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증식에 기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부양을 넘어, 시부모의 질병 간호, 사업 지원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몇년 동안 간병한 경우 또는 시부모느이 사업을 도와 회사를 키운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같은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